원상복구는 단순 철거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맞게 공간을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 원상복구 범위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도면·사진)입니다.
- 건물마다 관리기준이 달라 같은 면적이라도 복구 항목이 다릅니다.
- 전기·설비·소방 원복은 눈에 안 보여도 인수인계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견적도 정확해집니다.
원상복구 범위란 무엇인가요?
원상복구 범위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공간을 어느 상태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오피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원상"이 무엇인지는 입주 당시 상태와 건물 관리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
- 가벽·파티션·유리벽 철거 및 바닥·천장 마감 복구
- 바닥재(카펫타일·데코타일) 철거 후 원래 마감으로 복구
- 천장 텍스·조명 배치를 기준 상태로 복구
- 전기 분전반·배선·콘센트를 기준 회로로 원복
- 급배수·공조 덕트·냉난방 배관 철거 및 마감
- 스프링클러 헤드·감지기 위치를 기준 도면으로 원복
- 사인·로고·간판 철거 및 흔적 정리
건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프라임 오피스 빌딩은 관리사무소가 원상복구 기준서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 마감재 사양, 천장 텍스 규격, 조명 배치, 분전반 회로 구성까지 지정돼 있어 "깨끗하게 치우는 것"과 "기준대로 되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계약서 확인 후 관리사무소와 범위를 먼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포티어가 범위를 잡는 방법
- 임대차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 확인
- 입주 시 도면·사진과 현재 상태 비교
- 건물 관리기준서 확인 및 관리사무소 협의
- 철거 항목 / 복구 항목 / 유지 항목을 구분한 범위표 작성
- 범위표 기준으로 견적 산출

